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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 앞장 (대전중구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2026년 상반기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무와 직급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맞춤형 과정으로 마련됐다.강연자로 초빙된 오성진 강사는 4시간에 걸쳐 △4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등 신종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자들의 역할에 맞춘 현장 사례 분석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직원들의 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한편 중구는 오는 10월 실시 예정인 하반기 교육에서는 대상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까지 확대해 관리자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의 폭력 예방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중구 관계자는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대전중구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작은도서관을 단순 독서공간에서 벗어나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중구는 현재 타 자치구 대비 많은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립도서관 부재와 상주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의 한계와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야간·주말 운영이 어려운 점, 장서 및 이용자 관리의 비체계성, 일부 도서관의 휴면 상태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구는 ‘골목마다 책과 사람이 연결되는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운영체계 고도화 △프로그램 혁신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8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배치를 확대하고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운영 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도서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도서관은 개선 또는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아동·청소년·성인·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서모임과 마을기록 활동 등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SNS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신규 이용자 유입도 적극 추진한다.특히 지역 북페스티벌, 지역서점, 문화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작은도서관이 지역 문화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중구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전면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우수 도서관을 집중 육성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겨 찾는 생활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청사전경(사진=대덕구) [Ytv영상스토리]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다. 대전 대덕구는 10일 최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많은 기간과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상근 대덕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최충규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신고 체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업무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최 구청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과 김현수 대덕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추천했다.
YTV뉴스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 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 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온천1동은 449억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