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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덩굴마름병 예방적 방제 필수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7일 멜론 재배 농가에 덩굴마름병 예찰 및 예방적 방제법을 안내했다.멜론 덩굴마름병은 지제부와 줄기, 잎, 잎자루 등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이다.지금처럼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하우스 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병원균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예방법은 예찰을 자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병든 부위 발생 시 즉각적인 등록약제 살포 및 포장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병 발생 시 부위별 주요 특징으로는 지제부는 초기에 수침상 병반을 형성한 이후 퇴색되며 그 위에 갈색 또는 검붉은 점액이 나타난다.잎에는 담황색 또는 갈색의 대형 부채꼴 모양 병반이 형성되며 병이 진행되면 잎이 시들고 포기 전체가 말라 죽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방제는 등록 약제를 활용한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야 효과가 높으며 하우스 환기, 적정 온도 유지 등 재배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곁순 제거 등 전정 작업 시에는 상처 부위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맑은 날 오전에 실시하고 작업 후에는 등록 약제를 줄기 밑부분까지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권미경 과채연구소 멜론팀장은 “기온 상승기에는 멜론 생육이 활발해지는 만큼 병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며 “덩굴마름병은 초기 방제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17일 서산 부석사 경내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복원 불상 봉안식을 개최하고 원본과 동일한 성분과 기법으로 제작한 복원 불상을 공개했다.이번에 봉안한 복원 불상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일본 쓰시마 사찰 간논지의 공식 복제 허가와 일본 기업이 제공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했다.이 과정에서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복제 허가와 국가유산청의 불상 분석자료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충숙왕 17년 서주 부석사 불자들이 조성한 관음보살상으로 보권도인 계진을 비롯한 승속 32인이 발원에 참여했다.‘모든 중생의 구제와 후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절제된 미소와 자비로운 시선,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조형미를 갖춘 고려 후기 불상의 전형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원래 서산 부석사 소장으로 알려진이 불상은 고려 말 왜구 약탈 과정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일본 간논지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쓰시마박물관에 소장돼 있다.2012년 10월이 불상은 도난 사건으로 국내에 밀반입된 뒤 같은 해 12월 경찰이 절도단을 검거하면서 압수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됐다.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불상 복제·복원을 위해 간논지 측에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직접 방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간논지 측은 “실제 반환 이전에는 복제·복원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2013년 조계종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2016년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 소송 등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불상의 일본 반환이 결정됐다.이에 2024년 말 부석사 측이 불상을 100일간 부석사에 봉안해 친견법회를 진행한 뒤 일본으로 반환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일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100일 친견법회’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산 부석사 설법전에서 봉행했으며 전국에서 4만여명의 불자와 시민이 불상을 친견했다.이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간논지로부터 공식 복제 허가를 받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쿠모노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3D 스캔 데이터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세부 조각과 표면 질감의 미세한 굴곡까지 정밀하게 복원했다.특히 원본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자 합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조 합금비 설정 자문회의 등을 통해 배합비를 설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또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 밀랍주조법에 따른 거푸집을 제작하고 전문 조각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전통 청동 주조 분야의 장인이 불상 본체를 제작하고 전통 도금 방식인 개금 기법을 적용해 청동 표면에 옻칠한 뒤 순금박을 입혔다.이날 복원 불상 봉안식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신필승 서산시장 권한대행,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설정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등 문화유산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등 봉안 법회를 진행한 뒤 경과 및 학술 보고 표창 수여,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도는 이날 복제 허가 결정에 기여한 전 간논지 주지 다나카 셋코 스님과 3D 스캔 데이터를 제공한 나카니와 가즈히데 쿠모노스코퍼레이션 대표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홍 권한대행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봉안은 수백 년 기다림의 끝이자 한일 양국의 문화적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선 기자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Ytv영상스토리]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있었을 뿐, 실질적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시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피해자로 만드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자료보관 기간이 3년인 만큼 동영상, 사진의 충분한 자료 등으로 서산시의 전면적인 재조사,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산시는 더 이상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 관련 법을 시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조를 인용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를 서산시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동묵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환경 정의 실현과 서산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나 지역 사안이 아니다 서산시가 어떤 가치 위에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민 앞에 고백해야 할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명노봉 의원, “아산페이는 지역경제의 심장”.확대·개선책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명 의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간편 가입절차 마련 및 초기 마케팅 지원을 하는 등 가맹점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지류확대 및 POS시스템 고도화 등 사용자 접근성 및 결제환경 개선 △‘대구로’ 등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배달앱 “땡겨요”와의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기적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구조적 정책”이라며 “아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아산페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에서 주목받는 ‘아산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윤선 기자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주제로 5분 자유발언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0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을 보며 기대가 컸지만, 그 내면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며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계획돼 있고 ”실질적 논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월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5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만,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며 "아산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위원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조직인지, 시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5천억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원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43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고 정책은 시장이 만들고 그 빚은 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구조“라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최근 언론 및 SNS 행보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공약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연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과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더라도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속내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렇게 민생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반기에 단 한 번 회의하느냐“며 ”위원회가 스스로 진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만약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재정 건정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잘되면 시장의 치적, 안되면 의회의 책임“이라는 식의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한다“며 ”앞으로는 아부용 SNS 홍보나 사진 찍는 출범식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 3촌’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 편성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이후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재투자 기능이 사라진 상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비 노후화 방치, 신규 설치 포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속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당 재원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선 기자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