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직업계고 드론 교육 운영 지원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실무형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드론 교육은 도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해 운영한다.참여 학생들은 드론 이론 교육부터 조종 실습,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특히 교육 수료 후에는 1종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을 지원해 학생들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는다.교육 과정은 드론 기초 이론, 비행 안전 교육, 장비 운용 실습, 산업 현장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진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하며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 선발부터 구직·취업 연계까지 지원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드론 교육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소방, 중점비위 예방 ‘총력’

간부공무원 중점비위 및 부패 예방 교육 (충청남도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소방본부는 15일 충청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도내 19개 소방관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점비위 및 부패 방지 예방 교육을 운영했다.도 소방본부는 조직의 핵심인 소방경 이상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점비위 사전 차단과 청렴 실천 의지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이번 교육은 오는 16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교육 인원은 총 400여명이다.먼저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은 ‘청렴 실천 자정 결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다짐했으며 조직 내 비위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이어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비위 예방 교육 △실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지위 남용 방지 및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필수 법령 교육 등을 진행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특히도 소방본부는 일방적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감성을 환기하는 ‘청렴의 선율’현악 2중주 공연을 접목해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간부 공무원의 판단과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의 기준이 되고 청렴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며 “이번 교육이 중점비위를 근절하고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서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실천적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비위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소방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단속 유형별로는 어구위반 115건, 무면허·무허가 114건,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 포획·채취 위반 25건, 조업구역 위반 11건, 허가제한 2건 순이다.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적발된 위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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