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접수’ 시행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천안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요일제 해제에 맞춰,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접수’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신체적 제약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31개 읍면동별 맞춤형복지팀을 주축으로 ‘찾아가는 신청 TF 팀’을 구성했으며 오는 8일까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시민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담당자는 접수와 함께 향후 지급 일정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천안시는 정보 취약계층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충남 계룡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개인이 대상이다.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공제·감면액을 반영한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약 10% 수준이다.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또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제공되며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전자신고 안내를 위한 모바일 안내문도 별도로 발송될 예정이다.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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