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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예산군 제공)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수돗물 생산 과정과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고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제작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수돗물 공급 과정 △수돗물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수질 관련 용어 설명 △수돗물 음용 방법 등이 담겼다.또한 군은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제작된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총 1000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된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농촌체류형 쉼터’ 은퇴세대·농업인 호응 속 확산 (예산군 제공)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이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은퇴세대의 귀향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농업인의 생활 편의까지 높이며 새로운 농촌 정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군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25년 130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2026년 현재까지 25건이 추가 접수돼 누적 155건이 접수됐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 33㎡ 이내의 임시 숙소로 주택 신축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귀향을 망설이던 도시민에게 부담을 줄인 체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이 제도는 도시민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에게도 활용도가 높으며 원거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작업 중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머무는 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며 농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군은 쉼터 설치와 함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안내하는 등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또한 예당호와 예산상설시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주말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와 지역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며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실제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지역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건축 행정을 통해 이용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반드시 착용하세요”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자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을 발급,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전 공인중개사 신분을 사전 확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중개업 종사자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최근 불법 절토 및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토지에서 이뤄지는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은 관습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 홍보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예산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며 추후 민원인과 담당 평가사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도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검열을 통해 지난 1년간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운영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수 민방위대 사례를 발굴, 전파해 민방위대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보다는 교육식으로 검열을 진행할 방침이며 신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흐름 안내 교육을 추진해 빠른 업무 숙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필수 확보량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열을 통해 민방위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LPG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관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4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해 금속배관 및 퓨즈콕, 압력조정기 교체 및 차양시설 설치 등 내용으로 진행되며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000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전액 국·도·군비로 지원돼 자부담금이 없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관내 5330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2021년부터 서민층 가구 대상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 기초수급자 노숙현장 환경 정비 추진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삽교읍과의 협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 씨가 거주하던 노숙현장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김 씨는 고정 주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삽교읍 송산 교차로 하부에서 노숙을 하면서 온갖 집기와 쓰레기를 주변에 방치한 채로 생활해 왔다. 김 씨는 물건을 모아두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저장강박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분신처럼 생각해 버리지 못하고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저장강박증은 한순간에 상태를 바꾸기가 어려운 만큼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대상자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6월 말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과 대면 및 종합평가를 거쳐 11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실속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으로 최대 금액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정주환경,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발굴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조림 158㏊, 숲가꾸기 1645㏊에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조림 186㏊, 숲가구기 1239㏊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육성, 산림의 단기소득증대를 위한 특용 자원 조림, 산림 재해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등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시키고 산림자원 순환 경제 기반 구축 및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 가꾸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공기질 향상과 산림경관 개선으로 우리 숲을 더욱 푸르게 가꿔 예산군 산림의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제3자 전대 여부, 영구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여부 등 불법사항을 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송전철탑과 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구분지상권 설정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먼저, 군은 재산관리관별 조사반을 편성해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어 현지조사에서는 재산관리관별로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용도폐지 및 변경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토지경계와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등을 의뢰해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선을 바로잡고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토지 모양을 현실화 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무단점용·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해 군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