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56건 176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재산세는 구세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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