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사진=중구)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의약품으로는 생활 밀착형 품목, 추석 명절 관심 품목, 만성 질환 품목이고 바이오의약품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이며 의약외품은 저 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및 기재한 광고 적정 여부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시 에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에서 제품 성분 등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이 주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기재·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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