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의 자재 성능기준 마련 노인요양시설 침실 설비 기준 개정 기술지도계약 체결 제외대상 건설공사 추가 등 안전감찰 결과 도출된 제도의 미비점 11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사항으로 건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안전감찰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성과와 미흡한 점,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고질적인 안전 위험 요인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감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안전감시 시스템과 제도를 더욱 혁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