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
[Ytv영상스토리]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6일부터 26일까지 합동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로 구성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지난해 합동 단속에서는 세륜시설 및 살수기를 설치하고도 운영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방지 덮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사업장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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