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 지원대상 확대
정윤선 기자
2024-05-02 14:56:40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해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으로 확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상포진은 그 통증에도 불구하고 1회, 10만원이 넘는 높은 접종비용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은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건강상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