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67,335건에 8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7~12월분 자동차세액의 2.5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납부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차세대지방세 ARS전화 전국공통번호,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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