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6,304건에 대한 1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를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Ytv영상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