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사전점검 시 피해 규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서장이 직접 피해 현장 상황관리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한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서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유례없는 폭우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군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해졌다”며“이번에 국비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회의원의 도비 예산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등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에 대한 통상적 국비지원이 50%에서 80%로 늘어나고 군비 부담은 25%에서 10%로 경감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 일반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을 포함해 총 30개 항목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