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33건에 대한 2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전화 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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