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 “임대차 신고 잊지 마세요” 집중 홍보
[Ytv영상스토리] 대전 유성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나선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숙지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담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길거리 캠페인·배너 게시·지역 기관과의 협업 등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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