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대전동구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체 중심이던 세제 지원이 일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납세자가 신설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집중할 예정이다.
구는 민원창구 안내를 비롯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납세자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대전 동구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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