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15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해 교육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증강현실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 예정된 총 8회차의 교육 중 이날 4회차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 총 840명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향후 대면 실습교육은 △7월 10일 △8월 3일 △8월 18일 △9월 10일 등에 개최될 예정이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이론교육을 이수한 뒤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신속하고 올바른 초동 대처가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종사자가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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