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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어린이날 큰잔치’ 관학 협력 업무협약 체결 (대전동구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와 10일 지역 내 5개 대학 RISE사업단과 오는 ‘제104회 어린이날 큰잔치’행사를 앞두고 지역 아동복지 증진과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등 5개 대학 RISE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과 특성을 반영한 진로 직업 체험부스 공동 기획 운영 대학생 봉사단 구성 등 인적 자원 지원 대학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인프라 공유 온 오프라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전공 기반의 사회참여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가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서도 관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 운영… 지역상권 살린다 (대전동구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8일 중동을 시작으로 9일 가양1동 14일 가오동 15일 자양동 16일 소제동 17일 홍도동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운영해, 상인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정 시 혜택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상인들과의 소통 시간도 마련한다.구는 설명회 이후에도 상권별 맞춤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병행해 지정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가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하고 상인 동의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바 있다.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3월 4일부터 연중 실시한다. 대전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6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약 3,367대, 532억원의 사업 물량에 대해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 시는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및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4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제한 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 초소형, 경형, 초소형은 제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 하는 경우에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미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시의회,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는 이한영 의원 주재로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 도시관리 방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연계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유석 교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주제로 △부동산시장 현황 △부동산정책의 방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현황 및 전망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선도지구 지정 시 타 단지보다 빠르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지만 선도지구 미지정 시에는 재건축 사업이 동력을 잃거나 언제 다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선도지구 선정에 둔산지역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강병수, 황윤희, 이혜경, 이승근, 김용금, 이준건, 최종수, 윤여운이 참석해 둔산지구단위 재정비 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지금이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둔산지구단위 재정비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유원지,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4일부터 8일까지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유원지, 기차역, 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제과점 중에서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선정 등 12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등 위생관리 및 방충 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및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제조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등 식품 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을 수거해 대장균과 식중독균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은 5개 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봄철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식물을 적절하게 보관·관리·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식품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쾌적한 가로수 환경조성과 재해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동서대로 대흥로 옥천로 등 119개 노선을 대상으로 올 3월 말까지 가로수 가지치기를 추진한다. 시는 봄철을 맞아 버즘나무 등 9종 총 1만 8,130여 주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도로변 건물 및 고압선 가지접촉, 간판 가림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특히 산림청 고시‘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준수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종별 구역별 지역에 맞게 작업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가로수 수형관리을 통해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제공한는 만큼 전지 작업으로 인해 보행 및 차량 통행 불편에 대해 시민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2024년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사업에 대전대 산학협력단, 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 2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해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사업단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인건비와 초기운영비 7,500천원을 지원하고 직무 분야 전문교육 및 발대식, 워크숍을 통한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대전대 산학협력단은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와 일상돌봄 서비스 내 특화서비스인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원한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BMI지수 23이상 18.5미만청년대상으로 3개월간 본인부담금 월24,000으로 맞춤형 신체운동 지도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정서적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대상으로 3개월간 본인부담금 월 24,000원~28,000원으로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상돌봄서비스 내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본인부담금 월12,000원~240,000원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신청서류 확인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봄나들이 철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도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1팀은 봄나들이 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무신고 및 영업장 불법 확장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수사2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및 불법 영업행위 여부 등을 단속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덮개 설치 여부 ▲야적 골재 보관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등 엄격한 점검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2월 청소년, 식품, 환경 분야 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독 불가 미표시 ▲식품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등 총 14건을 적발해 송치 및 자치구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 · 유공납세자 946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대전시에 주소 등을 두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매년 5건 이상의 납부 건수와 5백만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로 올해는 개인 315명, 법인 441곳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매년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1천만원 이상인 개인이나 단체로 개인 161명, 법인 29곳이다. 올해 지방세 성실 · 유공납세자는 지난해 893명 보다 53명이 늘었다.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올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 금고의 대출금리 우대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또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3년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밖에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받은 5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준 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 더 나은 우대 혜택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인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으로 7곳이다. 운영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책수당은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 받는다. 운영 기간 4개월 동안 매월 3회차로 구분해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정책수당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A 시민이 3월 2일에 4만원, 3월 10일에 3만원, 3월 26일에 3만 5000원을 구매하면 3월 1회차 정책수당 2만원, 3월 3회차 정책수당 1만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이나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나눠진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1개 업소당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위생업소 5천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원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 1천만원이며 위생등급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천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환수 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위생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선 기자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2024년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 할 수 있는 업체이며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대전에서 생산·제조되는 농축산물·가공식품·공예품·공산품 및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상품 등이다. 3월 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4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대전시청 소통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역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