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30년 헌신’ 의용소방대원 예우 대폭 강화

조철기 의원 아산4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6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과 재난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맞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의 공로패 수여 대상은 주로 대장 및 부대장 등 간부급으로 퇴임하거나 20년 이상 재직 후 퇴임하는 대원에게 한정돼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총 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일반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포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로패를 받은 대원은 향후 퇴임 시 중복 수여를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조철기 의원은 “총 재임기간이 30년에 달하는 부장 이하 일반 대원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묵묵히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순옥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문제”며 “조례 전부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지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접목해 주민 참여의 편의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기반 주민자치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낮은 참여율과 행정업무 과부하의 해결은 주민자치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AI 기반 플랫폼을 주민투표, 의견 수렴,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조례 또한 주민자치 제도·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 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했다.개정안은 주민자치 위원과 활동가, 도민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활용 교육과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AI 는 회의 운영, 의제 발굴, 홍보자료 작성, 회의록 정리, 프로그램 기획 등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현장에서는 회계 처리,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품이 많이 드는 행정업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자치 현장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영수증 사진 한 장으로 정산이 가능하거나, 공공기관 서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 특화형 AI 도구가 필요하다”며 “방대한 범용 AI 가 아니라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플랫폼을도 차원에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민자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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