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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2일까지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2차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질환과 심혈관계질환, 골절·손상위험도, 폐질환,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예방 상담을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검진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군은 앞서 진행한 1차 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 354명의 건강검진을 완료했으며 이번 2차 검진에서는 100여명을 추가로 검진할 계획이다.검진 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 연도 출생자다.출생일 기준으로는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다.검진은 소망하나로병원 검진 차량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는 이동검진 방식으로 진행된다.검진 시간은 모두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다.9월 1일에는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2일에는 서천문예의전당에서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희망자는 당일 아침 금식 후 신분증을 지참해 편리한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김도형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차 검진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농업인들이 이번 추가 검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농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난 26일 예정됐던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상인설명회가 일부 상인회의 거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설명회는 상인회가 실시설계 전 기본설계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본계약 전임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가 참여업체와 함께 준비했다.그러나 서천임시특화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예정된 설명이 진행되지 못했다.서천군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청한 설명회를 마련했음에도 설명을 듣기 전에 거부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점포 면적 축소 주장 사실과 달라 서천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점포 면적 축소’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현재 기본설계안의 점포 관련 면적은 재입찰 이전 시공사가 제출했던 면적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또한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장환경을 위해 3 3m 모듈러 점포를 제시했을 뿐 점포 면적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며 모듈러 확장을 통해 점포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상인들이 모듈러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듈러를 제거하고 현재 임시시장처럼 판매구역과 복도구역만 지정한 뒤, 그 범위에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점포 면적과 배치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점포 면적과 배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조건을 검토하며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며 “설명회를 거부하기보다 상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밀실설계 주장 사실과 달라 공개입찰·전문가 심의 거쳐”서천군은 ‘밀실설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재건축사업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로 진행됐으며 입찰안내서도 공개됐다.현재 기본설계 역시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다수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불법적이거나 밀실에서 진행된 설계가 아니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입찰 과정과 입찰안내서가 공개되어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를 ‘밀실설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충남도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까지 거친 설계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천군 “사업 지연 최소화하고 상인 의견 반영”서천군은 화재 이후 장기간 임시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재건축의 목적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업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논란이 있더라도 설명과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지속적인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총채벌레 밀도가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지역 고추 정식 농가에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과실 표면과 잎에 피해를 입혀 기형과를 유발하고 작물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한다. 2차적으로 일명 칼라병이라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를 매개해 수량 감소 및 생육을 위축시켜 큰 피해를 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총채벌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약제 방제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정식 초기 적용약제를 활용한 방제가 중요하다”며 “총채벌레는 잡초에서도 서식해 포장으로 이동하므로 주변 제초 및 고랑 부직포 설치 등 재배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채벌레의 예방적 방제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주 1회 살포하고 육안으로 발생 확인 시 3~5일간격으로 3회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샘플 채취 후 진단키트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바이러스 발생이 의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기술팀으로 즉시 상담 신청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난 19일 위생 해충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3개 읍·면 방역 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방역 안전교육 및 소독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독업체 전문 강사가 위생해충 구제를 통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 소독기 사용 방법, 소독약품 안전 취급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전문 업체를 통해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소독장비를 점검하고 노후한 장비를 수리하며 본격적인 방역소독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군은 5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쓰레기장,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교육 내용을 숙지해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소독에 노력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며 “방역소독의 특성상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실시됨에 따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충 없는 서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2년 5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같은 기간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한 군민이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군민은 처분 연도부터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군민 중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농어민수당으로 서천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80만원 상당의 지류 서천사랑상품권을 9월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 시행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대상 농어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