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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은 지난 17일 서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제4회 서천군 실버가요제’를 개최했다.한국생활음악협회 서천군지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노래 실력을 선보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본선 참가자와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본선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가창력을 살린 무대를 선보였으며 관객들도 박수와 응원으로 화답했다.경연 후에는 시상식과 관객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경연 결과 대상은 윤영모 씨가 차지했으며 금상 이상복 씨, 은상 김영준 씨, 동상 황은자 씨, 장려상 한병부 씨, 서천실버상 강종석 씨, 인기상 박은숙 씨가 각각 수상했다.이번 가요제는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끼와 재능을 펼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노래와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자리로 진행됐다.서천군 관계자는 “실버가요제가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서천군 치매안심센터 강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남지역암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건강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암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의와 직접 소통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단국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지영구 교수, 가정의학과 정유석 교수, 비뇨의학과 서유미 교수가 참여해 △장내 미생물과 암의 관계 △대사증후군 △비뇨기 건강과 암을 주제로 릴레이 미니특강을 진행했다.특강에 이어 암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해 주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전문의들이 직접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전문의들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과 암 예방, 국가암검진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었다.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토크 콘서트가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전문의에게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2년 5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같은 기간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한 군민이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군민은 처분 연도부터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군민 중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농어민수당으로 서천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80만원 상당의 지류 서천사랑상품권을 9월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 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 시행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박명수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대상 농어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