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유성구청사전경(사진=유성구)
[Ytv영상스토리] 대전 유성구는 24일부터 2025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골목상권을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특성·상권 규모·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 조건은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지역은 25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유성구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