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구청사전경(사진=대전동구청)
[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6천 건, 214억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사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비대면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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