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의장,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서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검증 요구

    by 정윤선 기자
    2026-07-14 15:40:49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제370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장이 13일 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추진과 관련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자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사전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며 “법정 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없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용역 예산 편성-실질적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며 “사전 통제 수단이어야 할 법정 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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