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9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예산군 제공)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65건, 8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6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억3600만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전년보다 약 2억4400만원 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이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납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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