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당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5598건, 총 33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특히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의 비율이 적용되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 과세표준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를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 ATM 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 번호인 ARS 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진시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 수요일인 7월 22일과 29일 이틀간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장 동정 △ 김기재 당진시장 7월 16일 오후 5시 30분, 그날우리컨벤션에서 열리는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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