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서산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 서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4593건에 대해 총 24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되는 ‘ 과세표준 상한제’ 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되는 특례 세율도 유지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및 복지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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