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서산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서산시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되거나 토지 분할·합병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151호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서산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 가격을 작성해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안상기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며 “기간 내 반드시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셔서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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