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천안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천안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총 2억 750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찾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수색 결과 취득세 약 25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납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압류해 족쇄를 채우고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인 소유 재산 없이 상속을 포기한 채 상속재산을 점유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상속재산 대위등기 및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는 향후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변동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가택수색 외에도 징수기동팀을 통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탁재산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총 5건, 4억 2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계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탁재산 공매를 병행하는 등 강제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은 물론 체납차량 공매,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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