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대전시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나고 100만㎡ 이상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둔산지구는 ‘일과 삶의 균형있는 활력도시 둔산’을 비전으로 행정·지식·생활 기능이 연계된 다핵도심 조성과 도심활력형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226%에서 360%로 상향했으며 계획인구는 15만 8천 명에서 19만 9천 명으로 4만 1천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송촌지구는 중리·법동지구를 포함해 270만㎡ 규모다.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 송촌·중리·법동’을 비전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N분 생활권 조성, 노면전차와 조차장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능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239%에서 360%로 상향했으며 계획인구는 5만 9천 명에서 1만명 늘어난 6만 9천 명으로 계획했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사업 초기 주민 의견을 모으고 추진 구심점 역할을 할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검인된 동의서를 통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구성한다.
이후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 업무를 맡는다.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10월 이후 공고할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2035년까지 추진할 대전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체계적인 이주 수요 관리, 쾌적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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