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특강, 서약식 진행 공직 윤리 의식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 다짐 세종시의회가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과 공직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3일 전체 의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의원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 교육 필수 대상자를 비롯해 의회 소속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반부패 법령 특강과 문화 예술, 참여형 행사를 결합해 다채롭게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공무 수행 중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했다.
이어 2부에서는 청렴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청렴한 의정활동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 및 기념촬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2012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직자의 청렴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