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을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정책·예산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을 자치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인사청문·감사 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지방의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윤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도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정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온전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산업, 기후, 복지 등 지역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지방의회도 단순한 안건 심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의회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반복적인 논의를 넘어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전문적 의정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