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정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7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열악한 소방 재정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매년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규정 △실태조사, 홍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정근수 의원은 “그동안 재정 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던 지원 체계를 개선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안전에 취약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