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연말까지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사무소에 큐알코드 스티커 순차 배부 - 대전시는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큐알코드 스티커는 시민이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스티커에 담긴 큐알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돼 전자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 작성·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변조 우려를 낮출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편의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가 높아진다.
셋째,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시민은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출입문 등에 부착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원하면 중개사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