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 연령 확대와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박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울산에서는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가의 복지 안전망이 위기가정의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양부모 가족 아동의 4배에 이르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4.1%가 가장 시급한 정책 지원으로 ‘의료지원’을 꼽는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복지 급여와 양육·교육 서비스 지원 근거를 두고 취학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을 22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졸업 시기가 늦어지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경제적 자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현실에 맞게 지원 연령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학습권·건강한 성장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의료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공백으로 한부모가족과 같은 위기가정의 자녀가 학업과 자립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권과 건강한 자립을 보장하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