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에 대한 5년 연속 수의계약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라이센스 비용 집행, 인건비 1인 2역 이중 수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용역에 대한 2022년부터 5년간 정산 자료와 출입 기록, 기술 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의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으로 동일 컨소시엄과 체결됐고 매년 약 1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금액은 총 35억 3,700만원이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주계약업체는 ‘의자·문고리 수리’, 핵심 기술은 외부업체 전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단독이든 공동 수급이든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인 세종TP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의원실이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내역 일체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 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단 한 건의 승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계약업체는 계약 후 5년 동안 용역의 대부분을 다수의 협력업체와 계약했고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등 고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 실제 기술 업무는 10여 곳의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들이 담당했다.
이에 반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를 보면, 실제 수행 과업은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손상 부위 퍼티 도포 및 평탄화 땜질 등 단순 시설 관리 업무에 불과했다.
2022년 사업 수주 직후 개인사업체 설립… 상주 직원이 ‘급여 + 외주비’ 수년간 이중 편취
세종TP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정산서 분석 결과 ‘1인 2역 인건비 중복 편취’ 정황이 확인됐다.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인 A씨는 2022년 해당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주계약업체의 정규직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원씩 수년간 외주 용역비를 이중 수령했다. 세종TP는 이를 “사용 목적에 부합”으로 최종 결재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연속 수의계약·국비와 시비 집행까지 전면 조사해야 김효숙 위원장은 특정 업체와 5년간 수의계약이 반복된 과정과 함께 국비·시비 집행의 적정성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있어 라이센스 갱신 예산 수립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TP에서 관련 용역을 2022년 7월 발주한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TP가 2022-2023년 세부 비목을 운영비 및 라이센스 갱신비용으로 구분했고 2024년부터는 사업의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과 시비 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로 답변한 만큼 실제로 재원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법’상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