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오는 2027년 세종시 하수도 요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상하수도 요금 체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종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도 하수도 요금을 2026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상수도 요금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배수관로 확장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기존 ‘세종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명시된 연도별 요금표에 따라 예정대로 인상된다.
2028년 이후의 상하수도 요금은 2027년도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 재원과 요금 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인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빗물·중수도 등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빗물 및 중수도·재이용수·재처리수의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요금에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요금 및 감면기준은 2027년 1월에 사용한 공공하수도에 대해 2027년 2월에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된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으나, 하수도 요금 동결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와 친환경 물 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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