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16개반 54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폐기물처리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환경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3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4건 △운영·관리 기록 거짓 기재 1건 △마모된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례 1건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대기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세심한 관리와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 관리 실태를 지속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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