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도청
[Ytv영상스토리] 충남소방본부는 화재안전취약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9월 3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각지대 발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가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절차도 한층 구체화됐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에 취약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방관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안전취약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제도 홍보 및 화재안전취약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안전취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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