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
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
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
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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