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Ytv영상스토리] 천안시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음식점 중심이던 ‘식품안심업소’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급식영업을 포함한 집단급식소까지 대상을 넓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내 해썹업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식품안심업소로 최종 지정된다.
세부 평가 항목과 준비사항은 인증원 누리집 자료실의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전용 표지판 부착과 함께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물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천안시 누리집, 주요 배달앱을 통한 대외 홍보도 지원된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정 혜택이 다양한 만큼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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