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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논산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가족 배려 주차구역’ 으로 전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9~10월 중 가족 배려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과 주차구획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과 새롭게 발급되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가족 배려 자동차 표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지증 발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가족배려자동차’표지증은 논산시보건소 2층 모자 보건실에서 발급 가능하다.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영유아 가족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배려 공간”이라며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가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건강증진과장 041-746-8050 비고 건강정책팀장 041-746-8051 사진있음 사진없음 매수:3매 041-746-8092 “치과 가기 어려웠는데.”논산시, 소중한사람들치과 무료 진료 ‘든든’-사전 예약제로 격주 토요일 진료, 직장인 보호자에게 큰 호응 얻어- 논산시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 사업이 누적 진료 인원 530명을 기록하며 지역사회 필수 의료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발달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장애 특성상 일반 치과 진료에 대한 불안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논산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진료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논산시 치과의사회의 재능 기부로 보호자의 동행이 비교적 수월한 토요일을 활용해 무료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진료는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충치 치료 △스케일링 △단순 발치 △구강보건교육 등 필수 구강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대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감과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사전 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실제 진료를 이용한 보호자들은“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니 진료 일정을 체계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다”, “장애 특성상 일반 치과 이용이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료를 도와주니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소중한사람들에게는 정기적인 구강 관리와 예방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치아를 꾸준히 관리하고 보다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무더위를 날려줄 도심 속 여름 놀이터가 문을 연다.논산시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민가족공원과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등 관내 2개소의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여름이면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는 어린이와 가족들의 바람을 담아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도심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이용 대상은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이며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며 아쿠아슈즈와 수영복, 수영모 등 물놀이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특히 시민가족공원은 동반 보호자도 아쿠아슈즈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은 보호자의 경우 맨발 입장이 원칙이므로 시설별 이용수칙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안전점검과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비상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시설 시운전과 안전점검 등 개장 전 사전 준비도 모두 마쳤다.백성현 논산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여름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도시의 모습”이라며 “무더운 여름,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논산시 ‘강경도서관’이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독서여건 조성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도지사 인증 우수도서관에 선정됐다. ‘우수도서관 도지사 인증제’는 도가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발굴·육성해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평가는 도내 6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경영 시설환경 도서관 서비스 3개 분야의 2021년 실적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강경도서관은 도서관 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짬짬이 도서관 운영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를 제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함께 책읽는 독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도지사 기관 표창 및 개인 표창과 더불어 4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 ,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논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과거 특별조치법들과 다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조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천4백만원을 40,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는 7일 ‘6월 확대간부회의 및 2022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및 민선7기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2022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은 선거와 코로나19 등 업무 추진에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우기, 폭염 등 각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8일 논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민선8기의 안정적인 출범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운영에 행정력을 지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에서는 신속집행 추진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6월 말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 현재 6월 말 신속집행 예상 집행액은 3,449억원으로 목표액인 3,289억을 넘겨 104.9%의 집행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집행 상황 및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위한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며 겨울철 대표 과일로 자리잡은 딸기, 논산에서는 한여름에도 빨갛게 익은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다. 논산시는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자연학습체험장에 여름딸기 품종인 ‘고슬’을 정식했다고 전했다. 여름딸기 품종인‘고슬’은 가을에 정식해서 겨울을 지나 수확하는 일반적인 딸기의 특성과 다르게 높은 온도에서도 꽃대가 잘 생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관내 농가에서도 작목반이 조직되어 운영될 만큼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딸기를 만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자연학습체험장은 여름딸기 품종인 ‘고슬’과 함께 영양번식체인 딸기의 런너가 행잉베드 밑으로 늘어져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남녀노소 관람객에게 이색적인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논산을 대표하는 딸기를 사계절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논산하면 딸기, 딸기하면 논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며 “주변 탑정호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함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장에서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도시민에게 개방한 자연학습체험장은 전년도 9월에 정식한 다양한 품종의 딸기 재배전시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마존을 구성해 많은 관람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6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기위한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연수생을 모집한다.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최종적으로 귀농을 결정하기 이전에 농촌 마을에 거주하면서 일자리, 영농생활 등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타 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농촌에서 취·창업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청년, 이직 등 사유로 농촌 이주를 고려하는 40대 구직·이주 희망자, 은퇴 후 농촌 생활을 원하는 5~60대, 구직급여 수령자·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오는 17일까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5개월 간의 프로그램 참여 시 숙박비와 함께 1인당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총 5세대를 선발해 오는 6월 말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에 걸쳐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민 교류 영농전반에 관한 체험·교육 농촌 이해 활동 등의 내용 등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을 통해 농촌 생활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실제 영농활동을 통한 체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정착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마이클리, 김소현, 시립합창단 등을 초청,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유월음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저녁 7시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약 90분 간 국내 최정상 배우·연주팀의 고품격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예매는 9일 오전 10시부터 논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논산시민 및 사이버 논산시민은 5천원의 관람료만 내면 된다. 유월음악회에서 논산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팀은 국내 최초로 뮤지컬 음악과 팝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기 위해 창단됐으며 탄탄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뮤지컬OST공연, 국내 대형가수의 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화려한 색채의 음악으로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마이클리와 김소현 등은 명실상부 국내 최정상의 뮤지컬 배우로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고품격 공연을 선보여 코로나19로 지친 논산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잊지못할 감동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유월음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6월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공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가 장마철 하천 수질 환경 보전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또는 농경지 등 퇴·액비 야적 및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이행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배출·처리시설 준공검사 이행 후 사용여부 등이다. 시는 시설 및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 등 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는 지난 2일 은진면 교촌1리, 연산면 백석4리 마을회관에서 면사무소, 경찰서 마을 이장 및 노인 회장, 치매안심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치매가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마을단위 공동체다. 시는 은진면 교촌 1리를 치매안심마을 제1호, 연산면 백석 4리를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민·관 기관 및 치매안심마을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치매안심마을 회관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프로그램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병행해 치매안심마을 운영 위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가 있어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안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논산시가 당초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계도기간 내에 미신고시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