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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제정된 조례에 따른 보고 대상 사업은 예산군이 중앙정부 등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5억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억원 이상이다.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신청을 사전에 걸러내어 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장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보행기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노인 연령 기준 하향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자 결정 기준 등 조문 정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장순관 의원은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생활 보조기구”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게 바깥 활동을 하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