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결을 진행했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시의 우발채무 발생과 기금 고갈 문제 등 방만한 재정 운용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소송 패소 건과 관련해 당초 반환금 58억원 외에 지연 이자만 22억원이 붙어 원금 대비 40%의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며 이로 인해 38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원을 급히 땜질식으로 가져다 쓰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억원 규모였던 체육진흥기금이 불과 1~2년 만에 일반회계 성격의 체육 사업에 남발되어 현재 약 1억원 남은 것을 지적하고 이는 대전시의 구조적인 재정 운용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시 절차 준수와 목적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갈된 체육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결산 및 본예산 심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와 무모한 소송 대응으로 인해 9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된 점을 꼬집었다.
2012년 당시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해 하수슬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이 부실했고 성능 미달로 시설이 제대로 가동조차 못 하고 폐쇄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익 없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지연이자 부담만 키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그 부담은 온전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당시 행정 실무자들의 면피성 소송전과 부실한 계약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 반영은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이자 부담과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 소진으로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의회 임동균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