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충남 지역에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전무 실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유괴·성범죄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등의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선제적 범죄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아동 유괴 및 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충남의 아동보호구역은 여전히 ‘0곳’에 머물러 있다”며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오는 2029년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9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정 권한이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기관 간 경계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아동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도시공원 등 아동 유동인구가 많은 취약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시·군,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행정기관의 경계나 권한 구분이 우선될 수 없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한발 앞선 위험 예방으로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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