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by 정윤선 기자
2026-09-22 16:23:52
오동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태안군 제공)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의회 오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2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검사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동원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산촌 형태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도 많아 도시지역에 비해 에너지 공급과 이용 여건이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에너지원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원신청과 지원절차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부정수급 등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태안군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태안군에서 판매사업을 하는 자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