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늦더위도 방심 금물” 대전소방, 9월까지 폭염 대비 구급활동 강화

[Ytv영상스토리] 대전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추진해 온 ‘폭염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관련 구급 출동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7~8월에만 26건이 발생했으며 도로·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와 한낮 야외에 활동이나 운동을 하던 시민에게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이은 폭염 특보와 높은 기온이 이어짐에 따라 야외 근로자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5개 소방서는 119구급대와 펌뷸런스의 출동 태세 및 폭염 대응 장비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폭염 경보 발효 기간에는 5개 소방서 27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펌뷸런스를 활용해 하루 한 차례, 폭염 취약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장과 논·밭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폭염 대책 운영 기간에는 모든 119구급차에 얼음조끼, 아이스팩, 이온음료 등 총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24시간 출동 체계를 유지한다.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준서 대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올해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한낮 야외 활동 자제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경미한 경관 변경 신속 처리한다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경관심의를 거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미한 경관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관 변경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경관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관계획이 변경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대전시는 최초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만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서면심의를 활용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신속 처리 절차 적용 대상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경관조명의 추가·삭제 △색채계획 변경 △문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이 해당한다.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하면 기존 7~8주가 걸리던 경관 변경심의 절차의 처리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수 있다.사업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경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경관심의 절차를 적용해 도시경관의 품질과 기본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대전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요 경관 변경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경관심의 제도를 차등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주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전시 관계자는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같은 심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경관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기존보다 약 3주 빠르게 처리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경관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규제 중심에서 사업 지원 중심으로 행정을 바꾸고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전 항목 ‘적합’

[Ytv영상스토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실시된 ‘2026년 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에 참여해 △수질 △먹는물 △토양 △폐기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 등 8개 분야 전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숙련도시험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과 측정 자료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국제표준에 따라 농도를 알 수 없는 환경 시료의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 등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평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시료 분석 결과를 기준값 등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이때 분석 결과가 기준값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나타내는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표준점수의 절댓값이 2 이하이면 ‘적합’ 으로 판정한다.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시험에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아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분석 역량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역량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한 성과”며 “앞으로도 최신 분석기술과 장비를 활용하고 다양한 시험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뢰도 높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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