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특히 4일간 진행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등 28개 주요 사업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의원들은 각 사업의 추진 속도를 점검하는 한편 주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과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또한 민생 안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건 심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의원발의 조례안인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4건과 집행부 제출 의안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박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단발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산군 발전을 위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예산군의회, 군비 부담 5억원 이상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 제도화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제정된 조례에 따른 보고 대상 사업은 예산군이 중앙정부 등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5억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억원 이상이다.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신청을 사전에 걸러내어 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의회, 어르신 보행기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Ytv영상스토리]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장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보행기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노인 연령 기준 하향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자 결정 기준 등 조문 정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장순관 의원은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생활 보조기구”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게 바깥 활동을 하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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