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마련 위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21일 열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자원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개정 △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신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준 정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마을공동사업 등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규정 마련 등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풍력발전설비는 반경 1500m 이내 주택 및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도 입지 제한 기준에 포함했다.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진입도로 기준을 정비해 기존 포장도로 기준에 골재포장도로를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함께 마을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태양광발전설비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이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마을 구성원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규정을 마련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천철호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반영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구체화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 시민 체감형 정책 선택과 집중을 위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 10월 21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제정됐으나, 제정 이후 약 4년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뿐만아니라 인력 확보와 시설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재정 및 행정 여건상 설치와 운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번 폐지조례안은 소관부서의 동의를 바탕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산후관리비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김민규 의원은 “조례는 단순히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 설치에 행정력을 분산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산후관리비 지원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폐지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공공의 지원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고 설명했다.끝으로 “앞으로도 조례의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이행 여부와 시민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당 폐지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화재 피해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 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화재 직후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숙박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피해 지원 종류 신설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임시거처 비용과 숙박비 등 지원 기준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 담겼다.특히 지원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추가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화재 직후 주거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 마련을 돕도록 했다.위민경 의원은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실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숙박비 등 임시거처 지원 근거를 마련해 화재 피해 주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 피해 주민과 화재 직후 주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화재 피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21일 열린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마중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운행시간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마중택시 운행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기존 운행시간 전후로 발생하던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서비스 이용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홍순철 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마중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교통서비스”며 “운행시간을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교통 여건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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