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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일 연서면 고복자연공원에서 열리는 봄꽃축제에서 유기동물 입양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동물 프로필 사진 전시는 물론,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는 동물 쿠션 만들기 체험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시 치료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등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우리시에서는 입양홍보 등을 통해 올해 31마리의 유기동물을 새로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분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 추진한다.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1~2년차 대원은 코로나19 이전처럼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집합교육 내용은 민방위개론, 핵·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재난안전개론, 화재예방 등 민방위대원으로서 알아야할 기본 소양과 실전 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민방위대원 편의를 위해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 가까운 거주지에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했다. 집합교육 일정은 시 누리집 민방위 안내 페이지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정보무늬를 포함한 전자통지를 활용해 발송한다. 단, 미수신 대원에 한해 지류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은 정보무늬를 활용해 입·퇴실 조치를 할 수 있고 교육 이수처리까지 연동돼 집합교육 출석처리로 낭비됐던 행정력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중단했던 민방위 집합교육이 정상화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여 안전한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차장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집합교육 참석 시 도보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3년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경제 활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업체 면허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전수조사는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분야 55가지 업종, 1,7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시 공무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해 기술능력 보유현황, 시설 및 사무실 확보, 자본금 및 재무비율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의 모든 계약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로 부적격 업체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부실시공과 성과품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태 회계과장은 “앞으로 격년별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으로 서류상 회사의 관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계약담당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의심업체 인지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훌륭한 맛과 서비스까지 두루 갖춘 ‘착한가격업소’를 찾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이미용·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가맹점은 제외된다. 시는 착한가격 차림표 비중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다음달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소상공인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인증 표찰을 교부하고 상수도요금 20% 감면, 시 누리집 홍보, 분기별 종량제 봉투·소모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물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홍보 강화, 효과적인 혜택 제공 등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통해 기준미달로 부적격 업소 4곳을 지정 취소했으며 현재 음식점 29곳, 이·미용업 3곳 등 총 34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 13일 재의결된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월 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로는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에 기초해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시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접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시의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초 수립한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세종시교육청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단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시 의원이 되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체험 및 모의 본회의를 진행하는‘모의의회 프로그램’과‘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찾아가는 의회교실’등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선거 과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총 32차례 운영되고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 선정자에게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2023년에도 시의회가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본회의장에서는 보람초등학교 5학년 참가 학생들이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투표·개표를 체험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원과 환경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세종시를 ‘국내 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며 정원도시 세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4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나 민간정원은 있지만 정원도시는 없다”며 “세종시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적으로 알려 정원도시 세종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을 넘어 전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네덜란드 쾨켄호프, 캐나다 부차드가든, 일본 오사카, 안면도 꽃박람회 등 세계적인 정원박람회 사례를 들며 정원박람회는 환경복원, 먹거리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물론 세종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원도시를 조성해 새로운 방식의 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정원박람회는 호수·중앙공원, 금강 등을 꽃과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 전체를 도시정원으로 조성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한민국 첫 번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정비가 정원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읍면동장은 물론 전공직자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정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공직입문 당시 선배 공직자에게 들었던 1960년대 당시 ‘한국-자유중국 간 국제회담’을 언급하며 공직자의 덕목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주민자치회와 반곡동 주민자치회과 지난 1일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들은 마을장터에서 소정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품을 반곡동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마을장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수제품을 판매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날 소정면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을 배우기 위해 반곡동 복컴 견학도 진행했다. 방승제 소정면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실질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인 소정면장은 “오늘의 인연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일 새봄을 맞이해 세종시 자율방범대원들과 이응다리와 수변공원 일원에서 금강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세종시 안전정책과 관계자, 자율방범대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변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를 집중수거했다. 최영환 자율방범연합회장은 “앞으로 세종시 순찰 및 방범활동 시 환경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대원들과 함께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세종시자율방범대 연합회장님과 대원들께 더욱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며 “우리시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43억원으로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이 주요 세목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체납액 5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록, 영치폰 및 영치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제문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한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